지난해 2월,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
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3일)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
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많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
김경수 [kimgs85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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